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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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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6 - 464
공고기간 2016-03-11 ~ 2016-03-28 (기간만료)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
작성자 건축과
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건축물장상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판부면 금대리 1250]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

3. 직권말소(예정): 2016. 04. 14.

4.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5. 공고기간 : 2016.03.11. ~ 2016.03.28.

6. 공고방법 : 원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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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