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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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2-02 ~ 2016-02-17 (기간만료) |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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