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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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2-07-16 ~ 2012-07-31 (기간만료) |
제목 |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 징수과 |
내용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을 압류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료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