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1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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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1-21 ~ 2021-02-04 (기간만료) |
제목 |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기업지원일자리과 |
내용 |
「직업안정법」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를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함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 실시 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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