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1 - 440 |
---|---|
공고기간 | 2021-02-14 ~ 2021-03-14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행정명령 공고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 차단과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원주시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준수를 행정명령 합니다. ㅇ 시행기간 : 2021. 2. 15.(월) 0시 ~ 2. 28.(일) 24시 붙임 1.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수칙(7종) 1부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