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1 - 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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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03-08 ~ 2021-03-21 (기간만료) |
제목 | 축산물운반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공고 |
작성자 | 축산과 |
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 신고)제6항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이 확인된 축산물운반업소에 대하여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및 「행정절차법」 제26조(고시)에 의거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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