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1 - 2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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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1-10-22 ~ 2021-11-06 (기간만료)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건설방재과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을 위반한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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