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2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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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2-02-21 ~ 2022-02-25 (기간만료) |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위생과 |
내용 |
「식품위생법」제40조제1항 및 제3항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에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2. 10. ~ 2022. 2. 25.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 붙임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