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2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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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2-02-21 ~ 2022-02-25 (기간만료) |
제목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위생과 |
내용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83조에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2.10.~2022.2.25.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 붙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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