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2 - 1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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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2-06-02 ~ 2022-06-16 (기간만료) |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위생과 |
내용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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