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2 - 3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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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2-11-18 ~ 2022-12-20 (기간만료) |
제목 | 무단방치자동차(이륜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작성자 | 대중교통과 |
내용 |
원주시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공고하오니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2년 11월 18일 ~ 2022년 12월 19일(31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 2022년 12월 20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 대상 차량: 13나3713, 07오8761, 90거2719, 18누1209, 50모2512, 경북32가8676, 61루9718, 92너3674, 39버4986, 92라8018 4. 보관된 장소: 원주견인사무소, 원주자동차해체산업, ㈜서원주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5. 폐차할 장소: 원주시 관내 관허폐차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