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3 - 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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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3-01 ~ 2023-03-15 (기간만료) |
제목 |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2023.1.16.~2023.2.15. 반송분)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내용 |
1.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의 전달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이사, 주소불명(부재), 미 거주,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 불가능한 우편물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