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차량등록사업소 제2024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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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4-18 ~ 2024-05-03 (기간만료) |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처분통지 및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1.「건설기계관리법」규정을 위반한 소유자에게 동법 제13조(검사 등) 제5항, 시행규칙 제23조제8항(통지 등)및 시행규칙 제31조(정비명령 등)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 부과)에 의거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기간: 2024. 4. 18.~ 2024. 5. 3.(16일간) 나.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처분통지 및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다. 방법: 시군구 및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게시 붙임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공고문 및 반송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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