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4 - 1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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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5-16 ~ 2024-05-31 (기간만료) |
제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징수과 |
내용 |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16. ~ 2024. 5. 31. (16일간) 2. 공고내용: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 붙임파일 참조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원주시 징수과 징수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재산 압류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