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4 -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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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5-20 ~ 2024-06-04 |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위탁부과 공시송달 |
작성자 | 토지관리과 |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위신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부동산거래신고 허위신고 과태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나. 공고기간: 2024. 5. 20.(월)~ 2024. 6. 4.(화) 15일간 다. 공고방법: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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