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5 - 2625 |
|---|---|
| 공고기간 | 2025-10-30 ~ 2025-12-31 (기간만료) |
| 제목 | 원주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공고 |
| 작성자 | 경제진흥과 |
| 내용 |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에 근거하여 원주사랑상품권(원주사랑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원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개요 ‣ 사용처 제한 근거: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행정안전부) ‣ 사용처 제한 대상: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 사용처 제한 적용 시점: 2025년 11월 3일(월)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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