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 공고고시번호 | 원인동 제2026 - 22 |
|---|---|
| 공고기간 | 2026-05-18 ~ 2026-06-02 (기간만료)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차 결과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 내용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나. 대 상 자: 붙임문서 참조 다. 공고기간: 2026. 5. 18. ~ 2026. 6. 2. (15일)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유O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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