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6 - 1741 |
|---|---|
| 공고기간 | 2026-06-16 ~ 2026-06-30 |
|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532-8) |
| 작성자 | 건축과 |
| 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통지를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 상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등 소유자 정보파악이 불가능하여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원주시청 홈페이지 및 각 읍면동 게시판 2. 공시송달 공고기한 : 2026. 6. 16. ~ 2026. 6. 30.(14일 이상) 3. 의견제출 기한 : 2026. 6. 16. ~ 2026. 6. 30.(14일 이상) 4. 직권말소일 : 2026. 7. 1. 5.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 참조. 6.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시청 건축과(☎ 033-737-3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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