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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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1-13 ~ 2016-01-28 (기간만료) |
제목 |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 처분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생활보장과 |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 징수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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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