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2 - 2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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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2-08-11 ~ 2022-08-25 (기간만료) |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위반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8. 11. ~ 2022. 8. 25.(15일간) 3.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6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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