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2 - 3521 |
---|---|
공고기간 | 2022-12-08 ~ 2022-12-22 (기간만료) |
제목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대중교통과 |
내용 |
원주시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계획을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년 12월 08일 ~ 2022년 12월 22일(14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 2022년 12월 23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 대상 차량: 13나3713, 07오8761, 90거2719, 18누1209, 경북32가8676, 61루9718, 92너3674, 39버4986, 92라8018 4. 보관된 장소: 원주견인사무소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