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2 - 3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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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2-12-29 ~ 2023-01-13 (기간만료) |
제목 |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022.11.16.~2022.12.15.반송분)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내용 |
1. ㅁ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의 전달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이사, 주소불명(부재), 미거주,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 불가능한 우편물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