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태장1동 제202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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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1-04 ~ 2023-01-18 (기간만료) |
제목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태장1동 |
내용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 4.~1. 18. (14일 이상) 2. 공고대상: 송*미 외 8명 - 명단 상세: 붙임 참조 3. 공고사유: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302).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