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지정면 제2023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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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5-02 ~ 2023-05-10 (기간만료)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 지정면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정*민 2. 공고기간 : 2023. 5. 2. ~ 2023. 5. 10.(8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4. 공고장소 : 지정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