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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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5-03 ~ 2023-05-18 (기간만료) |
제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토지관리과 |
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경비실 보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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