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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공고기간,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지정면 제2023 - 15
공고기간 2023-05-19 ~ 2023-06-09 (기간만료)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지정면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직권조치대상자에게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5. 19. ~ 2023. 6. 9.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3. 공고대상: 정*민 외 2명(지정면 신지정로)
4. 공고장소: 지정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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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