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1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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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6-05 ~ 2023-06-19 (기간만료) |
제목 | 2023년 강원도 시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 |
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강원도 신고·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납기가 도래하는 강원도 시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3년 6월 5일 원 주 시 장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