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1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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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6-07 ~ 2023-06-26 (기간만료) |
제목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청문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방재과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유수면법」제8조에 의거 허가를 받았으나, 「공유수면법」제19조(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규정에 의거 허가 취소를 하고자,「공유수면법」제58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취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가. 제 목: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청문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06.07. ~ 2023.06.26. (19일간) 붙임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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