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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공고기간,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24 - 394
공고기간 2024-02-16 ~ 2024-02-26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성장관리계획 시행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도시계획과
내용 원주시공고 제2024-394호

「원주시 성장관리계획 시행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원주시장

「원주시 성장관리계획 시행 지침」 제정안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행정예고 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공고/고시>원주시 공고) 및 읍·면·동 게시판

3. 행정예고 기간(단축: 성장관리계획의 신속한 추진 도모)
2024. 02. 16.~ 2024. 02. 26. (10일간)

4.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 계획대상: 도로 및 상·하수도
나.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붙임 참조]
- 성장관리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도에 대하여 권장·허용·불허용도로 구분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에 관한 사항
- 주택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 경사 권장
- 산업시설(공장, 제조업소)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차분하고 돌출되지 않는 색채계획 수립을 권장
- 건축물 높이 4층 이하

라.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공장, 제조업소 건축시 부지 경계부는 조경식재 및 펜스(울타리) 설치 등으로 높이 2미터 이상 차폐
- 환경영향저감대책 수립
- 옹벽 등 구조물 안전 및 사면 안정대책 수립
마. 성장관리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별지1~3 (체크리스트, 인센티브 산정표, 건축물대장 표기)

5. 의견제출
「원주시 성장관리계획 시행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2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방법(방문, 우편)/ 기타문의: 도시계획과(033-737-3282)
ㅇ 주소: (2638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도시계획과)
ㅇ 메일: kss03298@korea.kr
※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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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