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판부면 제2024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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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4-16 ~ 2024-05-01 (기간만료)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결의 |
작성자 | 판부면 |
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실거주지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4. 4. 16. ~ 2024. 5. 1.(15일간) 3. 대 상 자: 이0자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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