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9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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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내용 |
1.강원도지사 결정사항으로 강원도고시 제2019-25호(2019.01.18.)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2. 원주시장 결정사항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나. 고시방법 : 도보⦁시보게재, 시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게첨 다. 고 시 일 : 2019.01.25.(금)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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