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8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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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2-701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정정)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행구동 봉대길(중로2-701호)확포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계획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한 인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2-701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정정) 2. 고 시 일 : 2018.9.14.(금) 3. 근거법령 :「국토계획법」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4. 정정사유 : 지장물조서 오기입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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