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8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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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1.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경미한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고 시 명: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나. 고 시 일: 2018. 8. 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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