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18 - 184 |
---|---|
제목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
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
내용 |
「2018년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추진관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구간에 대하여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를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2. 고시일자 : 2018. 06. 22 3. 고시방법 : 원주시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