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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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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24 - 42
제목 지적기준점 성과 폐기 고시
작성자 토지관리과
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

1. 제 목: 지적기준점 성과 폐기 고시
2. 소 재 지: 원주시 문막읍, 지정면, 호저면 일원
3. 고시내역: 총 665점
- 지적삼각보조점 망실에 따른 폐기: 29점
- 지적도근점 망실에 따른 폐기: 636점
4. 게시장소: 원주시 홈페이지

붙임 지적기준점 폐기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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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