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24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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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적기준점 성과 폐기 고시 |
작성자 | 토지관리과 |
내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
1. 제 목: 지적기준점 성과 폐기 고시 2. 소 재 지: 원주시 문막읍, 지정면, 호저면 일원 3. 고시내역: 총 665점 - 지적삼각보조점 망실에 따른 폐기: 29점 - 지적도근점 망실에 따른 폐기: 636점 4. 게시장소: 원주시 홈페이지 붙임 지적기준점 폐기 목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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