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17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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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7-05-25 ~ 2017-06-07 (기간만료) |
제목 | 초지지역의 지형도면등 고시해제 알림 |
내용 |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초지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
파일 | |
작성자 | 축산과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17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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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7-05-25 ~ 2017-06-07 (기간만료) |
제목 | 초지지역의 지형도면등 고시해제 알림 |
내용 |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초지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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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