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5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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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5-03-06 ~ 2015-03-26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15. 3. 6. ~ 3. 26(20일 이상)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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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성가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