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3 -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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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3-11-08 ~ 2013-11-29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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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민문화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