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3 -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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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3-04-19 ~ 2013-05-08 (기간만료) |
제목 | 원주푸드 종합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푸드 종합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원주푸드 종합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9일 원 주 시 장 자치법규안명 : 원주푸드 종합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기간 : 2013. 4. 19. ~ 5. 8. (20일간) 제안이유 ○ 원주푸드 종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원주푸드 종합센터 설립 목적의 성취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 제반 사 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원주푸드 종합센터 기능 및 경영방법을 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 종합센터 운영위원회 및 가격결정협의회 구성 및 위원회 기능을 정함 (안 제6조, 안 제7조) ○ 종합센터 위탁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 안 제20조) ○ 종합센터 운영주체의 의무와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1조 ~ 안 제25조) ○ 위탁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9조) 5. 의견제출 ○ 원주푸드 종합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Fax 033 737 488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농 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전화 737 4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 원주푸드 종합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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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유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