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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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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3 - 630
입법예고 기간 2013-04-19 ~ 2013-05-08 (기간만료)
제목 원주푸드 종합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푸드 종합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원주푸드 종합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419

 

원 주 시 장

 

자치법규안명 : 원주푸드 종합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기간 : 2013. 4. 19. ~ 5. 8. (20일간)

제안이유

원주푸드 종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주푸드 종합센터 설립 목적의 성취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 제반 사 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원주푸드 종합센터 기능 및 경영방법을 정함 (안 제4, 안 제5)

종합센터 운영위원회 및 가격결정협의회 구성 및 위원회 기능을 정함

(안 제6, 안 제7)

종합센터 위탁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 안 제20)

종합센터 운영주체의 의무와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1~ 안 제25)

위탁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9)

 

5. 의견제출

원주푸드 종합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5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Fax 033 737 488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농 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전화 737 4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 원주푸드 종합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1.

파일
작성자 농업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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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