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2 - 1405
입법예고 기간 2012-11-23 ~ 2012-12-13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과 취지를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2. 입법예고일 : 2012. 11. 23

3. 예고기간 : 2012. 11. 23 12. 13(20일 이상)

 

붙임 1.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3. 공고문

파일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