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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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2-11-23 ~ 2012-12-13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과 취지를「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2. 입법예고일 : 2012. 11. 23 3. 예고기간 : 2012. 11. 23 ∼ 12. 13(20일 이상) 붙임 1.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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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