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2 - 1276
입법예고 기간 2012-10-25 ~ 2012-10-25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1.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와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개정조례안을 공보에 게제하여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대상: 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2012. 10. 26.11. 14(20일간)

. 입법예고 : “별첨참조

. 입법예고방법: 원주시보 및 원주시 홈페이지

 

붙 임: 원주시 입법예고. .

파일
작성자 징수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