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0 - 1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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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0-10-28 ~ 2010-11-16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하수도 요금은 전국 하수도 요금 현실화 수준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발생되는바. 평균요율에 근접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하수도 사업의 지속추진에 소요되는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하수도 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 하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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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