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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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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0 - 1031
입법예고 기간 2010-09-18 ~ 2010-10-07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지방세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원주시지방세세무조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와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원주시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10. 09. 18 ~ 2010. 10. 07
3. 개정이유
   최근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 여「친 서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2조)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안 제8조제1항제3호 신설)
   다. 특별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안 제10조)
   라. 직접조사 대상자의 범위를 신설함(안 제10조의 2)
   마. 서면조사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을 신설함
5.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세무과장, ☎/033 737 2371, FAX/ 033 737 48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원주시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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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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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