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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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3-05-26 ~ 2023-06-15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3. 5. 26. ~ 2023. 6. 15. (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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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