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6 - 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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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기간 | 2026-06-05 ~ 2026-06-25 |
| 제목 |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내용 |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6. 5. ~ 6. 25. (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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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투자유치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