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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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 공고(1차)[원주교도소 신축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 |
작성자 | 혁신기업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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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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