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89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납부통지(독촉) 반송분 | |
작성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생활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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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독촉)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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