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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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발제한구역 항측적발 위반행위 시정명령 촉구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인천광역시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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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등에 따라 위반행위자(토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포함)에게 ‘2018년 개발제한구역 항측적발 위반행위 시정명령 촉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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