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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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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육군 1군지사 이전 이주단지 조성사업)
작성자 국방부
국방부고시 제2020 - 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9-5호(2019. 3. 26.)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1군지사 이전 이주단지 조성사업

2. 사업의 개요 : 육군 1군지사 이전사업으로 거주지를 상실한 이주민들의 생활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기정: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655-1번지 등 19필지 11,148㎡
◦변경: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655-5번지 등 19필지 11,122㎡
(지적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사업면적 및 지번 변경)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9. 3. 26.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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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