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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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육군 1군지사 이전 이주단지 조성사업) | |
작성자 |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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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고시 제2020 - 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9-5호(2019. 3. 26.)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1군지사 이전 이주단지 조성사업 2. 사업의 개요 : 육군 1군지사 이전사업으로 거주지를 상실한 이주민들의 생활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기정: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655-1번지 등 19필지 11,148㎡ ◦변경: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655-5번지 등 19필지 11,122㎡ (지적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사업면적 및 지번 변경)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9. 3. 26.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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