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0.01.20
조회수 90
개발제한구역내 위반행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광주광역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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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30조,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불법건축물 소유자에게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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